경찰이 최근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다크웹’(dark web)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본청 전담팀 6명이 도맡아온 다크웹 수사를 앞으로는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으로는 본청 내 다른 수사팀도 전담팀의 다크웹 수사를 지원한다. 경찰은 미국, 영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를 뜻하는데,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속자들 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고 마약·무기 밀매가 이뤄지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경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이다. 다크웹의 음란물 속 피해자 중에는 걸음마를 떼지 못한 영유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동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9월부터 하루 평균 약 1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채 1만명이 되지 않았던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8월 초 약 2만명으로 급증했지만, 경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다시 줄었다.
앞서 경찰청은 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손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