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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반대"...재개발사업 갈등 확산

"건설사 단독 입찰이 사업 유리"

한남3·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

결의서 작성 등 반발 목소리 커져





재개발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공동도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합 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한남3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컨소시엄 반대”를 설득하는 성명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건설사 단독 입찰이 많을수록 조합원에 유리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시간 단축 측면에서도 단독 시공사가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현장설명회 전까지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서를 작성·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24일 시공사 입찰공고문을 내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한 ‘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가’ 조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단독 시공사 뿐 아니라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난 16일 시공사 입찰공고서를 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총 공사비 9,182억원으로 역시 강북권 매머드급 사업지인 갈현1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한남3구역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공고에서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내걸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해 결의서 작성에 나선 상태다.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시공 책임이 분산돼 아파트 품질이 낮아지고, 불필요한 협의 과정 등 시공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 입찰도 선택지로 두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관련 법규상 공동도급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데다 공고문 개정으로 조항을 다시 넣는다면 사업 일정만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시공사와의 담판으로 단독 시공을 성사시킨 신당8구역 사례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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