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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7㎏'로 고의 감량 ...군복무 회피 20대 징역형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177.4㎝의 키에 몸무게 55.7㎏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하지만 5개월 뒤인 2017년 4월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에 체중 47.6㎏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음식을 먹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과도하게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해온 피고인이 체중이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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