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177.4㎝의 키에 몸무게 55.7㎏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하지만 5개월 뒤인 2017년 4월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에 체중 47.6㎏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음식을 먹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과도하게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해온 피고인이 체중이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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