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해 9월 20여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놓고 사측의 조건을 거부한 대신 정부가 직접고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급기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까지 점거해 연좌농성을 펼쳤다. 김 지회장, 황호인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은 당시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의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올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집시법상 청와대 인근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여섯 차례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 1월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범행동기나 고의·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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