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조정조서 등에 쓰지 않으면 분할연금 포기에 대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퇴직한 공무원 B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법원 조정 절차를 밟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속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조정 내용을 근거로 B씨의 공무원연금을 A씨에게 분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조정조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거나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심판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조정 내용은 향후 누락·은닉된 상대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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