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집행유예…법정 나가며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황하나/연합뉴스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이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황씨는 단발머리에 옅은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선고 이후 퇴정하면서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이 판사는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것과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투데이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황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50만원씩 입금한 뒤,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이나 계단 철 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한편 지난 2일 재판을 받은 박유천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