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식입장]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무죄 강력 주장…"잇포유 대표로서 모든 책임"

먹방 유튜버 밴쯔/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밴쯔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징역 6개월)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검사 측에서는 구형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정씨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특히 JTBC ‘랜선라이프’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씨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한 바 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다.

먹방 유튜버 밴쯔/사진=밴쯔 인스타그램


한편 밴쯔는 3년 열애 끝에 지난 4월 미모의 아내와 화촉을 밝혔다. 밴쯔의 아내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밴쯔는 올해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년 새해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 인증샷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밴쯔는 ”이제 아플 때 병원에 가도 보호자로써 챙겨 줄 수 있는 남자가 됐다. 아빠와 같은 가장이 되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다”며 “님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옆집총각에서 이제 옆집 아저씨가 되었다.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많이 아팠다. 당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었더라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았을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차피 곧 할 건데’라는 생각으로 새해가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다“며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밴쯔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