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의 두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