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서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서둘러 재판을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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