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선모(51)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경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 아동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피해 아이가 선씨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쳤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마침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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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씨는 도주하지 않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자신은 미수범’이라며 되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차고있던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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