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경영진의 불법파견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4년 만에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박 대표이사와 전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내협력사 관리에 직접 관여한 지시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이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불기소했다. 기아차 측은 “사내 하도급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기아차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