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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숙취운전' 단속 피하려 아침 대리운전 콜 수 늘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35)씨가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서종갑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출근 시간대 대리운전 호출 건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취운전’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10시 기준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 건수는 지난달 3일 같은 시간대보다 106% 늘어났다. 이는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단속되는 숙취운전 사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퍼지자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동안 오전 6∼8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대리운전 수요가 늘면서 공급도 더욱 확충해야 할 상황이 됐다. 카카오는 창호법 시행일부터 일주일 동안 피크 시간대에 10회 이상 대리운전을 한 기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 기사들의 활동 시간은 대략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폭넓은 편”이라며 “최근에 아침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시간에 활동하는 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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