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파는 커피에도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새 시행규칙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이런 내용은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 안팎이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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