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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공원 1만9,000개 사라진다”···환경단체 대응 입법 촉구

전체 53% 해당 1만9,000여개 공원, 2020년 6월 30일부터 도시공원 지정 해제

부지매입·공원조성 노력 실종된 지난 20년···지정 해제시 난개발, 시민접근성↓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마스크와 방독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도시공원일몰제 만기를 1년 앞두고 환경계 단체들이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1만9,000여개 도시공원들이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이 해제된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 중 53%에 해당한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등 환경계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등이 날로 악화되는 도시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물같은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일몰 후 공원 곳곳에 붙을 출입금지 팻말과 우후죽순 들어설 건물로 인한 시민 접근성 저하, 도시공원의 상실, 도시 난개발 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공유지 일몰 대상 제외△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를 위한 재산세·상속세 감면△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도시공원 매입 위한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재원 마련 위한 환경세제 개편△종합대책과 예산 확보 위한 일몰 3년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몰 위기에 처한 공원 대부분은 지난 1970년대 중앙정부가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정부는 지정 이후 이들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정지원 없이 지자체로 해당 사무를 이관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간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공원에서 지정해제된다. 이에 전체 공원의 53%에 해당하는 1만9,000여개 도시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차례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그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부지 매입·공원 조성을 미뤄왔고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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