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이 모여사는 건물에도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는 무단 침입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창문과 출입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 외벽 배관은 사람이 타고 오르내릴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하고, 검침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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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범죄방어성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입문·창문에 모래주머니 등을 낙하시켜 변형 정도만을 시험한 제품을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출입문·창문에 망치·도끼·드릴을 이용한 외부 침입에 얼마나 버티는지에 대한 내구성 시험한 통과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 고시는 건축허가 요건 중 하나로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침입범죄 대부분이 주로 혼자 사는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집중되는데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도록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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