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의 초동조치 부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사건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거주지인 관악구 신림동 빌라에 귀가한 피해자는 오전 6시 36분경 ‘누군가 벨을 누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5분 뒤인 오전 6시 41분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범행이 발생한 건물 6층은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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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해 오후 5시 무렵 경찰에 다시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인 조모(30)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이 현관문을 닫은 뒤 집으로 들어가려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휴대폰 불빛을 비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오전 7시경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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