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 회사인 ‘킹닷컴 리미티트’사가 국내 배급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팜히어로사가’ 게임을 출시한 킹닷컴은 2014년 출시된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동일한 3개 타일을 연결해 사라지는 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퍼즐게임이다. 킹닷컴은 두 게임의 규칙과 조합·배열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반면 아보카도는 “게임의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킹닷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봐 게임에 대한 선전·광고·복제·배포 등을 못 하도록 막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게임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주요 요소들의 선택·배열·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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