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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범위 벗어난 포괄적 압수·수색은 위법, 증거능력X”

방위사업체 비리 관련, 국방부·기무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 압수해 위법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법원이 제동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포괄적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위법하고 해당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행해온 기존 압수·수색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A사 직원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2명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위사업체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780GB 상당의 컴퓨터 저장매체(외장하드 포함)와 업무 서류철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2013년 3월 A사가 군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해 직원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사업 관련 자료가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자료도 함께 압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도 저장돼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했어야 했다”며 “수사관이 선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입수해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가 집행한 영장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군 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문건을 압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하여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 수사에 활용하면,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정에서 같은 법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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