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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표절 의혹 ‘울산시가(市歌)’ 새로 제작키로

울산시는 최근 가사 표절 논란이 됐던 ‘울산시가(市歌)’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 24일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본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외 음악, 문학, 법률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울산시가’의 표절 여부와 소송 실익, 새로 제작할 경우 가사만 개사할 것인지, 작곡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울산시가’의 전반적 가사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선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부분 유사성은 있으나 저작권 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작사가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한참 지나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데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 ‘울산시가’의 신규 제작을 건의했으며, 예산 반영과 공모 절차 등에 대한 내부 논의와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가사만 개사하는 경우는 곡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울산시가’를 새로이 제작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울산시가’는 지난 2000년 전국 가사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악곡은 선정된 가사를 토대로 전문 작곡가를 지명 위촉해 완성했다. 2001년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에게 최초로 공개한 후 지금까지 불려 졌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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