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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회식? 내일 아침 운전하지 마세요

■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면허정지 기준 0.03%로 강화

모든 경찰서 두달간 특별단속

음주사고 구형 기준도 높이기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시행에 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는 월 1회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방경찰청별로도 월 2회 추가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사실상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음주단속이 이뤄진다”며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밤낮없이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음주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4,574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로 측정됐다. 지금까지 이들에게는 훈방 조치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맞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이상으로,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도 현행 최대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자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전국 모든 교통범죄 사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내 교통범죄 전력이 5차례 이상이거나 음주사고 전력이 2차례 이상인 경우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과 구속기준이 적용된다.

/최성욱·백주연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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