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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떼인 수출대금 5만弗까지 보상"

대구시·경북도·貿保 업무협약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대금을 수입자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단체수출보험을 통해 최고 5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을 모든 수출 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대구·경북이 처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1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수출보험은 대구시·경북도가 보험계약자로,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달러(한화 약 5,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도가 지원하는 기업별 보험료는 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기업당 2만2,000원에서 12만원이다.

지금까지는 미리 가입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시·도가 수출보험료를 지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수출 중소기업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대구 2,730여개, 경북 3,0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보험료를 대폭 할인·지원해 모든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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