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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이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서에 따르면 최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 순경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일을 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 신분으로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한 것도 문제가 됐다.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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