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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30대 얼굴 공개되나, 제주도 성당·게스트하우스 살인 사례 있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6)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신상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에서 얼굴이 공개됐고, 한씨는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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