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매수제한' 폐지

앞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매수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수제한 적용을 위해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했다.

행안부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조치가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온라인 출력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가운데 출력 매수 제한조치와 플러그인 설치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