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주의 원칙 수정과 국적 상실 강화 등 1948년 제정돼 이어져 온 국적법을 법무부가 대폭 개선한다. 개선에 앞서 정책 방안에 반영될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용역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맡아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초 발주한 국적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이 경쟁입찰을 통해 이민정책연구원에 맡겨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 ‘국적유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출생지주의’와 대비되는 혈통주의는 혈연관계에 의해 국가의 구성원을 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에 출생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귀화자 증가 등으로 인해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가 살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그들이 낳은 자녀는 한국 국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외형적·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이질감이 크고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반면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해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변동자 증가 등 시대 환경에 맞춰 혈통주의 수정과 함께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확대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귀화요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20~30대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인정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지주의가 적용돼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국 남성의 경우 현재는 만18세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가 제한돼있다. 이 시기 전에 한국 국적을 버릴 경우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이탈 시기를 상향 조정하면 병역 기피율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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