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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노조 횡포 더는 안돼"...대책 촉구 나선 건설단체

연합회, 정부·국회 등에 건의문

"노조원 채용·기계사용 강요

출입봉쇄 등 불법·부당행위

신고해도 사실상 수수방관

정부가 단속·근절책 내놔야"





건설업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건설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노조 눈치를 보느라 각종 피해를 보면서도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 그 수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 차원에서 정부나 국회에 건설노조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 노조 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의 신분 검사 등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또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의 행위로 작업 차질을 초래하기 일쑤다.



연합회는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 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추가 공사비, 공기 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건설업체가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과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기 일쑤다. 연합회는 “용기를 내 신고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한다”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단속 강화,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금의 건설현장이 무법천지가 된 것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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