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규제에 본격 나선다.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15%에서 최고 30%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면서 재개발 사업을 위축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도심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수익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상향되면 사업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외에도 올해 17만 6,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후분양 택지 공급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 재개발 규제 고삐 죈다 …한남뉴타운 적용 =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10~15%에서 10~20%, 인천·경기는 현행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추가 부과 비율이 기존에는 5%포인트였지만 2배로 늘어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지방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상으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까지 가능한데 시행령상 15%로 돼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시점에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재개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등 서울의 상당수 재개발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비사업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적 임대주택 17만 6,000여 가구 공급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줄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면적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7만 6,000가구로 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높여 지원계층이 17% 가량 늘어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약 110만 가구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6만 명에게 주택 구매와 전·월세 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하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은 총 27조4,000억 원이다. /세종=강동효·한동훈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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