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말다툼하다 모텔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옛 연인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모텔 로비 유리창을 부수고 신문지를 이용해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19 신고 뒤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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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모텔 숙박객 등 13명이 대피했고, 1층 벽 일부와 소파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텔 주인과는 2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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