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에 직접 나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 중 축구선수 장현수(28·FC도쿄) 등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 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낸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를 대신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등 일부 요원들이 봉사활동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잘못을 인정한 장현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제명됐다.
이와 별도로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 예술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씨가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니고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