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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수면제 먹인 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 오다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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