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받아 한 전 위원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1·2심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상당기간 영장 집행이 곤란하게 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