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LPG 화물차를 사면서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돼 사업 분량은 5대다.
신청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생계형 트럭 소유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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