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승용차를 운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해 4시간여 만에 청주의 한 주택가에 숨어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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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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