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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보로부터 금품·조합원 명부 받은 50대 검거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살포를 부탁받고 현금을 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창녕 한 농장에서 지인인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금은 조합원에게 나눠주려는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첩보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조합원 명부 등을 받은 직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 검거 이후 행방이 묘연한 B씨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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