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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신고보상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관내 29개 경찰서(선출 인원 없는 수원중부서, 성남수정서 제외)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사범 113명을 단속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제공 60명, 사전선거운동 28명,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0명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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