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유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발암물질이 포함된 수산물도 적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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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내 위판·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북 고창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이며 문제의 양식장 측은 “일부러 사용한 것은 아니며, 창고에 쌓여 있던 니트로푸란을 단순 항생제로 알고 사용했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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