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다음 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 숫자와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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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축협 조합원은 총 1천700여명으로 조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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