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로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결과 A씨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3,800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한다.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시점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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