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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에 항소…"납득 어려워"

"사망한 영아들과 현장 발견 주사기서 동일한 균 발견…인과관계 불인정 납득 어렵다"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연합뉴스TV




법원이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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