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건설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기관 지정절차도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앨 방침이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ㆍ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을 지정하고, 3월깨에는 신규 교육기관도 지정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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