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유명 클럽 ‘옥타곤’의 대주주가 사망한 후 두 아들이 상속 유류분반환 소송과 수익금 분쟁을 치르는 등 ‘형제의 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차남 B씨가 클럽 옥타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개인 명의로 옥타곤다이닝앤바샵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와 옥타곤 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분쟁은 흡연 부스의 수익금 일부가 옥타곤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되면서 비롯됐다. B씨는 개인 명의인만큼 흡연 부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익금 중 옥타곤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약 4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내가 클럽 운영을 맡아 상당한 준비와 노력으로 옥타곤을 세계적 명소로 만든 덕분에 BAT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옥타곤을 성장시킨 B씨의 공로를 감안하더라도 클럽 내 흡연 부스 설치로 인한 수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업계 관행이나 수익금 규모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각 판결했다. 손 부장판사는 B씨가 2010년 부친 사망 후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형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후에야 흡연 부스 수익금 반환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옥타곤을 운영하는 삼원관광개발의 대주주였던 최모씨가 사망한 후 장남 A씨가 회사 주식 전부를 상속하면서 형제간 갈등이 시작됐다. 차남 B씨는 주식인도 청구·유류분반환청구·퇴직금 청구·부당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지속해서 제기해 형을 대상으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옥타곤이 입주해 있는 뉴힐탑관광호텔 역시 삼원관광개발 소유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