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현직 부장판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밤 12시30분께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2%였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이었다. 형사35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재판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개인적인 사유’로 형사35부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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