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부장판사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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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25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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