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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려 해임된 대학 교수, "억울하다"며 소송 냈지만 기각

/사진=연합뉴스




자기가 재직하던 학교 공금을 빼돌렸다가 해임된 한 교수가 해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에서 졌다.

5일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교수 A씨가 창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4년 사이 이 대학 한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전문가 인건비, 회의비 등으로 써야 할 국가보조금 1억5,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대학 측은 A씨를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4,300여만원을 제외한 1억800만원가량을 편취한 점을 인정해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렸다는 보조금은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으니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가 아니냐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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