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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뒤늦게 나섰지만... '김경수 구속'에 법원 안팎 갈등도 고조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임명 4일만에 사직

법원 내 '눈치보기' 김명수 비토 분위기 고개

민변 "법관 탄핵" vs 헌변 "헌법 위반" 변호사업계도 반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계속된 공격에도 방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직접 대응에 나섰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갈등은 더 극심해지는 분위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윤 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윤 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목됐다. 지난 28일 김 대법원장이 인천지방법원장에 임명한지 고작 4일 만이다. 그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법원장뿐 아니라 순식간에 온 조직이 ‘적폐’로 내몰린 법원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 속에 여당과 진보단체의 맹공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총알받이가 된 상황에서 눈치만 보다가 뒤늦게 입을 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판결의 내용에 관해 국민들의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도 자칫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지사 구속에 대한 갈등 양상은 법원 밖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담당 판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양승태 사단’으로 만들어 놓고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만약 막무가내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 분열을 자초하는 폭거로서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전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과거 근무경력을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변 등은 지난 31일 김 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까지 법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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