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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당선무효 가능성

"재임기간 3조 확보했다" 6·13지방선거 앞두고 SNS 통해 업적홍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박 시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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