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당선무효 가능성
이전
다음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