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첫 재판에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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