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따르면 매입 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된다.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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