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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측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불응 시 압류절차”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회의를 열고 사죄와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중 미쓰비시에 협의를 요청, 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다.

징용피해자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화해를 원한다”고 말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에 따르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미쓰비시의 자산으로는 1천건이 넘는 특허·상표등록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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